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피해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호남·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는 총 156건에 이른다.
피해유형별로는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한 피해가 64.1%(100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록부의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34.6%(5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15.4%(24건), '주행거리 차이' 12.8%(20건), '침수차량 미고지' 1.3%(2건) 순이었다.
이밖에 '보증수리 미이행'(9.6%, 15건), '제세공과금 미정산'(5.1%,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매물이 많은 수도권을 찾아가 구입한 경우가 많아(46.8%, 73건)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심각한데다 수리나 환급 등 배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피해 156건 중 60.3%(94건)는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여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중고자동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 기록부 및 보증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조회(카히스토리, www.carhistory.co.kr)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의 정보를 재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인수 후 자동차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량상태 및 정비이력을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30일 혹은 주행거리 2000km 운행 전에 딜러에게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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