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업체 하이트진로음료가 대리점을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중소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 소속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겠다고 꾀어 총 11개 대리점 중 9곳을 자사로 영입했다. 나머지 2개에 불과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차지하려 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잔여 대리점이 영입되는 경우 모든 대리점에 추가물량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에 있던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으며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의 계약중도해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도 지원했다.
이밖에 계약초기에 물량지원을 집중 제공하고 계약물량보다 약 4000통을 초과해 지원했고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2500원)보다 약 30% 낮은 1720원에 제품을 공급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이같은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돼 사업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영업망 인수나 합병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빼앗아 중소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이 이전에 덤핑(부당염매) 사건으로 신고됐지만 입증증거가 부족해 제재하지 못했다"며 "이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이라는 시각에서 다시 접근해 증거를 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생수시장에서는 농심이 시장점유율 33%(2011년 기준)로 1위이지만 폴리카보네이트(PC)병 제품(대형생수) 시장에서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점유율 18%(2012년 기준)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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