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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A(37·미국인)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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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학교 홍보 등을 위해 부유층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를 입학시키던 A씨가 모임을 통해 알고 있던 박씨 등에게 이 같은 수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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