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또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5일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에서 "직계간 성관계 묘사가 여전히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됐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영등위는 지난달 첫 번째 심의에서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1분 14초 가량의 영상을 삭제, 다시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제작자가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대로 제한상영가 등급이 확정된다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되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뫼비우스'는 국내 극장에서는 만나볼 수 없게 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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