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5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임직원 5명은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5월25일~6월1일 기간중 파생형펀드 투자한도 준수여부 등 점검을 위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집합투자업자의 재산상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동부자산운용은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 1578만원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동의 없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투자일임자산으로 운용했으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동부자산운용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직원 2명을 문책조치했다.
또한 관계인수인이 발행한 채권 매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절차와 단체보험 계약체결절차를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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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동부자산운용은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 1578만원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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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이동부자산운용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직원 2명을 문책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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