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김연경의 임의탈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KOVO는 23일 서울 상암동 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이 10일 이의신청한 임의탈퇴 규정을 심의했다. 상벌위는 KOVO규약에 근거, 선수와 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주장 등을 근거로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친 끝에 결론을 냈다. 이날 상벌위에는 김연경과 선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 관계자, 각각의 법률 대리인 등이 회의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밟았다.
상벌위는 '김연경은 자유계약(FA) 자격 요건(6시즌)을 취득하지 못해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연맹 FA규정을 위반함에따라 김연경의 임의탈퇴 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상벌위는 '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젠 배구협회의 결정만 남았다. 국제 이적동의서(ITC) 발급 주체인 배구협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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