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 및 감면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되며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주택·축사·선박·자동차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금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강원·경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며 "안전행정부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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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되며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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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금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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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강원·경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며 "안전행정부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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