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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연예병사들에게도 영창 처분이 내려진 것은 예상밖의 중징계다. 연예병사들의 불량한 복무 실태가 잇단 구설에 오르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역한 가수 비가 복무기간 중 배우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근신 7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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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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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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