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등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단체, 발주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TF를 통해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관례 등이다.
또 실적단가 산정 등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조사부터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 예산당국,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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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관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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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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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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