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입신고를 비롯해 출입국사실증명·자동차등록원부·소득금액증명 등의 민원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민원24' 모바일 서비스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20종에서 14종 확대한 34종으로 개편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는 경우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택가격 확인 및 건축물 등록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고 이사와 동시에 초등학교 배정 등을 포함한 전입신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서비스의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 키패드를 적용, 중요 정보는 화면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표기 하는 등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과태료·미환급금·건강검진일·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별생활민원정보도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국민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행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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