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의 쪽대본 및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송 제작·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따르면 출연료는 방송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쪽대본 문제 해결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토록 했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 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제작비 지급,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방송사,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 관계자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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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따르면 출연료는 방송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쪽대본 문제 해결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토록 했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 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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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방송사,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 관계자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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