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병·의원 1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의원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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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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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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