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수입 상용차 회사들이 대형 화물차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30일 결정했다.
대우송도개발(주)는 1996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우리자동차판매(주), 대우자동차판매(주) 등의 상호 하에 타타대우가 생산한 대형상용차의 국내 판매를 담당한 업체다.
적발된 업체 중 현대차의 과징금이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스카니아코리아(175억6300만원), 볼보그룹코리아(169억82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46억91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 경쟁관계인 이들 회사들은 중요 영업비밀정보(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 등과 무관하게 2008년 1억7000만원대이던 주요 덤프트럭 가격이 2010년에는 1억9000만원 중반대로 상승한데 이어 2011년에는 2억1000만원대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직접적인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암묵적 합의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1순위, 다임러트럭코리아가 2순위로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순위 신고자는 최종 과징금의 100%, 2순위자는 50%를 감면받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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