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자동차 튜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구조·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튜닝 승인 대상은 7개 구조 가운데 2개, 21개 장치 가운데 13개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구조나 장치의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예를들어 화물차에 바람막이나 포장탑을 설치할 때 정해진 기준 안에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튜닝시장은 2020년 이후에는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튜닝 규제 개선, 튜닝부품 인증제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튜닝 규제를 완화할 방침에 불법 구조 변경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금도 불법 구조·장치 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상태에서 규제를 풀어줄 경우 교통안전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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