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임신-모유수유 기간 제모제 사용 피해야

by
Advertisement
털을 없애기 위해 뿌리거나 바르는 제모제를 사용했다면 바로 일광욕을 하면 안된다.

Advertisemen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모제 사용 후 24시간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햇빛으로 인한 피부발진, 자극감 등 광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땀발생억제제나 향수를 제모제와 같이 사용하면 피부 발적이나 자극감을 일으킬 수 있어 24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

또한 남성 얼굴의 수염부위, 상처, 습진, 기타 염증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 중에도 호르몬 변화가 크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Advertisement
식약처가 밝힌 올바른 제모제 사용법을 보면 과거에 제모제 사용 후 발진 등의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 이상반응이 없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약한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제품 사용 시 10분 이상 피부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재사용 하는 경우 바로 다음날 사용하면 안 되고 2~3일 후에 사용해야 한다.

Advertisement
사용 중 따가운 느낌이나 불쾌감, 자극이 있는 경우 즉시 제거 후 찬물로 씻는 것이 좋고 강알칼리성 제모제를 사용하기 전후에 비누 등을 사용하면 자극이 강해질 수 있어 주의한다.

원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보관하면 다른 제품으로 오인해 잘못 사용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원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뿌리는 제품(에어로솔제)의 경우 40℃ 이하의 장소에서 보관하고, 불꽃 등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Advertisement
식약처 관계자는 "제모제 구매 전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 후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적이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