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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엽기 납치 강간범에 징역 1천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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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감금사건의 피고인 아리엘 카스트로(53)가 1000년 연속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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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NBC 등 외신들은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이 살인과 강간, 납치 등 329건의 혐의로 기소된 카스트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처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1000년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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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스트로는 최후 진술에서 "대부분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구타 또는 강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들은 숫처녀가 아니었고 이전에 다른 남성들과 수차례 성경험이 있었다고 내게 고백했다"고 말한 뒤 "나는 괴물이 아니고 단지 성적 환자다"라며 뻔뻔한 주장을 내세웠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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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스트로는 지난 2002~2004년 사이 10대와 20대 여성 3명을 납치해 약 10년간 자택에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임신과 강제 유산을 반복하며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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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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