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연경의 에이전시인 인스포코리아는 김연경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의 김태영 변호사가 신분 해석을 놓고 배구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6일 발표했다. KOVO에는 상벌위 결정 후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있다. 이에 1일 구자준 KOVO총재 앞으로 재심을 신청했다.
KOVO는 7월23일 상벌위를 열어 임의탈퇴에 대한 김연경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상벌위는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재확인하며 흥국생명의 임의탈퇴 요청이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김연경 측이 제시한 은퇴선수 공시요청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연경 측은 KOVO와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 해석에 상당한 해석 차가 존재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연경은 국내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로 뛸 수 없으나 해외에서는 어느 팀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FA 신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OVO는 총재 주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한 뒤 답변할 계획이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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