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항소심 재판에서 돌발행동을 했다.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4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병규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강병규의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를 내렸다. 또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한 공동 공갈 등 강병규의 나머지 범행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강병규는 3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자 "아니, 판사님"이라며 재판장을 부르는 돌발행동을 했다. 이어 강병규는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가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하자 강병규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결국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했고, 선고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그만 나가달라"라고 강병규의 행동을 제지했고, 강병규는 "상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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