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1628개 업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계결과를 발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34.2%로 전국 4만 5918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1만 5725곳을 단속했다. 이는 38.7%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기간 점검률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상 단속을 실시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34.2%을 밑돌고 있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2개 기관은 60% 이상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양주·평택·김포시, 경북 포항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이 10% 미만으로 사업장 단속실적이 저조했다.
적발률은 9.1%로 1만 7834회 단속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628개 사업장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6.8%에 비해 2.3% 증가한 것이다. 이들 중 29개 사업장은 이중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의 경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5개 기관은 적발률이 10% 이상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7개 기관은 전국 평균인 9.1% 보다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시·군·구 중 경기도 김포·파주·용인시, 충북 진천군 등 4개 기관은 점검대상 사업장 중 15% 이상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4개 기관은 4% 이하의 적발율을 기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7개 시·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률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법 질서 확립을 위해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과 취약업종 등에 대해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을 투입,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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