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가 표절을 둘러싼 소송에서 다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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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드라마 '아이리스'는 2003년 출판한 자신의 장편소설을 표절한 것"이라며 소설가 이모씨가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장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와 이씨의 소설은 구체적 상황이나 배경, 대사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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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월 이야기 전개나 주인공들의 성장배경 등 여러 면에서 자신의 소설과 드라마 아이리스가 유사하다며 문제 되는 장면을 방송 등을 통해 배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아이리스'는 2009년 방영 당시부터 끊임없이 표절 의혹을 받으며 수차례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에서 표절이 인정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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