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류시원에게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위치정보장치를 상당기간 부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는 공판에 함께 출석해 폭행에 대해 서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월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며 류시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류시원은 "조씨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소했다"며 조 씨를 상대로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류시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합의에 실패해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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