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신도리코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C4.5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8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에 되돌려주라는 지급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S금속 등 14개 협력업체에 복사기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 부품별 5∼1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신도리코는 일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목표 인하율 달성이 여의치 않자 일부 부품의 단가를 70.7%까지 인하해 전체 평균을 목표 인하율에 맞추기도 했다.
이로 인해 S금속 등 14개 협력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약 8400만원(단가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별 경영상황과 부품별 특성, 시장상황, 거래규모 등의 차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추면 부당단가 인하행위로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는 물론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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