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공주 경고조치'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사실을 밝히며 경고조치에 대한 사과 방송을 했다.
27일 방송된 '오로라공주'는 본 방송에 앞서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이라는 시청자 사과문을 내보냈다.
MBC 측은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 공주' 프로그램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 1항, 제 35조(성표현) 제 1항,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경고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저희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오로라공주'는 비현실적인 설정과 주요배역들의 대거 하차로 인한 불화설, 임성한 작가의 조카로 알려진 백옥담 특혜 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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