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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고 귀속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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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자는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 원 중 신씨가 80억 원을, 동생 재우 씨 150억 원을 대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채권과 이자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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