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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에서 열린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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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장은 강성훈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과 초범으로 돈을 훔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한 번 주겠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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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출소 판결에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잘 나와 다행"이라면서 "원심에 비해 많이 감형이 된 것 같다. 재판부에서 굉장히 선처를 해주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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