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보험 한국법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4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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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ING생명이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100분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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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를 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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