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보험 한국법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4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ING생명이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100분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를 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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