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연해 조정한 행위와 관련, SK건설(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
하지만 SK건설은 8개 수급 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조정해줘야 하는 법정기한(30일)을 59일~437일이나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수급사업자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건설이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증액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기한을 지연해 대금을 증액조정한 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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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K건설은 8개 수급 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조정해줘야 하는 법정기한(30일)을 59일~437일이나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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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SK건설이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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