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패소'
걸그룹 티아라 측이 지난해 '왕따논란' 이후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를 상대로 "모델료 4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집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콘텐츠)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 모델로 발탁됐다. 그러나 그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의 갈등으로 '왕따설' 등이 불거지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코어콘텐츠 측은 계약해지의 과실을 인정해 모델료의 두배인 4억원의 위약금을 샤트렌 측에 물어주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샤트렌 측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코어콘텐츠 측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이후 약 2개월 동안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철거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합의해제 및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코어콘텐츠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어콘텐츠 측은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위약금을 물기로 한 가운데 샤트렌 측은 오프라인 광고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여전히 티아라를 모델로 쓰고 있었다"며 "오프라인 광고는 철거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티아라를 모델로 쓰는 것은 어떤 이유롤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의 내용을 지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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