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월 9일부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급시기를 앞당긴 것은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세대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 9000세대에게 548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8000세대는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현재 심사 중에 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최초로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누적지급액 규모는 2조 4500억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수급자는 1만 7000세대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66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감소 이유로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됐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했다.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 1000세대다.
한편,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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