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편입수험생을 모집하면서 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주)위드유편입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9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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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위드유편입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 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위드유편입 강의를 수강한 고려대학교 편입합격자는 141명으로, 모집인원 314명의 44%에도 불구하고 60%가 합격했다고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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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드유편입은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설립연도는 2009년으로, 21년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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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위는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표시 광고법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편입 학원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를 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사건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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