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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씨가 제출한 녹음 CD를 들어보면 약한 강도이지만 폭행이 인정된다. 또 언쟁 중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피해자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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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조씨를 협박,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조씨는 류시원이 협박과 폭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했고, 류시원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를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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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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