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한 유명 의류소핑몰들이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 조작 등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쇼핑몰은 (주)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주)톰앤래빗(톰앤래빗), (주)난다(스타일난다), (주)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주)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주)(아이스타일24), (주)다홍앤지니프(다홍), (주)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주)파티수(파티수) 등 9개 업체 10개 사이트다.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업체는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예를들어 '봄에 입기 딱 좋은 가디건', '진심 이쁘네요', '실물이 컬러가 더 이뿌네요~ 입고 회사갔더니 다들 이쁘다고 ㅋㅋ 가격대비 대만족입니다~' 등의 후기글을 실제 소비자가 아닌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게시한 허위 구매 후기만 톰앤래빗 9796건, 오가게 4218건, 하프클럽 3174건, 아이스타일24 488건 순이었다.
또한 하프클럽, 오가게 업체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기도 했다.
2012년 1년간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 2106개(하프클럽 1658개, 오가게 448개)를 삭제해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삭제된 후기글에는 '이가격에 산게 후회됨', '배송 너무 느리네요', '싼게 비지떡 ...... 겨울에 입기엔 너무 얇아요.', '길이도 짧고 타이트하고 ... 옷감도 ㅡㅡ' 등의 불만족 내용들이 있었다.
하프클럽은 소비자에게 줘야 할 연극초대권 등 이벤트 경품을 직원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라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요청할 수 있는데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7개 업체는 흰색 계열 의류나, 할인상품, 수제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물품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하프클럽, 미아마스빈은 불량상품의 경우 환급기한이 공급일로부터 3개월, 하자를 알 수 있던 날로부터 30일인데도 이를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해 표시했다.
이밖에 하프클럽 등 7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시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확인을 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말한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하루평균 방문자 수(랭키닷컴 1월 15일 기준) 상위 10개 의류쇼핑몰 사이트를 선정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일~5일간)과 함께 9개 업체에 대해 총 3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조치가 다른 분야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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