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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룸살롱 종업원 폭행사건' 합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이혁재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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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4일 A 경사는 이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한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사실 또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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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A 경사와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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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이혁재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 씨를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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