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성화식품(경북 칠곡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성화참기름(유통기한 : 2014년 7월30일)'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한 3.0ppb가 검출됐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기관(경북 칠곡군)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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