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체들은 앞으로 모바일 쿠폰을 판매할 때 이용조건과 환불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모바일쿠폰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30일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에 제공되는 모바일쿠폰 판매 시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영화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도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제품의 품질보증 기준과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앞으로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노트북, 카메라, 전자사전,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은 품질보증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또한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카시트, 구명조끼 등 영유아용품은 사용연령 표시 외에도 체중범위 표시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입식품은 활용도가 낮은 생산자 주소정보 대신 제조국 정보를 대신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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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에 제공되는 모바일쿠폰 판매 시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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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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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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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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