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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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로 논란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관련 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의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 범위를 축소한 것. 기존의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모호한 내용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으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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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라는 말 대신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게 몰렸을 때를 대비하게 됐다.
앞서 여학생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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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 유모씨가 A씨에게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전했고, A씨는 유씨를 2차 가해자로 지목하자 유씨는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며 지난해 10월 학생회 회장직을 그만둔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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