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포스코 계열사를 상대로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확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이행실적 자료의 허위제출을 도모한 것이 확인됐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 건을 계열사 전체로 확대해 전면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포스코 그룹사 동반성장 실무협의회' 녹취록에 따르면 포스코의 동반성장 사무국 담당자는 "모든 계열사의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이 공정위 기준과 다르다"고 말한 뒤 "공정위 제시 가이드라인에서 맞춰 수정 작업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실행 일자를 조작했으며, 계열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중소기업 교육 실적을 사실상 허위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날 녹취록에서 동반성장 관련 심사업무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 2명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각각 18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는 발언도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녹취록을 근거로 "포스코 계열사들의 동반성장 관련 자료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포스코 전 계열사에 대해 조처하지 않고 (주)포스코 한 곳만이 문제가 된 것처럼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짙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201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일부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 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주는 우수협약기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것과 동시에 올해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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