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200시간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이유의 결혼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를 검거했지만, 아이유 측에서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아이유 측과 악플러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SNS를 통해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루머를 유포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와 악플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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