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 점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새벽 시간 강제 영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르면 심야 영업시간대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오전 1시쯤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각이 통상 오전 7시인 점을 고려해 시간대를 설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총 406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제외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도 예상매출액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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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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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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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총 406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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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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