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의 운항승무원 비행시간 기준이 해외에 비해 높아 안전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각 항공사들의 비행시간 기준은 법에 정한 기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운항승무원의 연간 비행시간을 EU의 경우 900시간, 중국은 8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항공사들은 이보다 많게는 250시간이나 상회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050시간, 아시아나항공은 1,100시간).
EU의 경우 비행시간 제한은 연간 900시간이나 실제 비행시간은 600~700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제한시간에 육박하고 있어 운항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항공사의 연간 비행시간 제한규정은 국내 항공법(시행규칙 143조)에서 정한 1000시간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국적항공사들이 과다한 비행제한시간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노사간 문제라고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운항승무원의 비행시간 제한규정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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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우 비행시간 제한은 연간 900시간이나 실제 비행시간은 600~700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제한시간에 육박하고 있어 운항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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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국적항공사들이 과다한 비행제한시간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노사간 문제라고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운항승무원의 비행시간 제한규정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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