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던 심형래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정인숙 판사)는 11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형래 감독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점은 참작되나 이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 선고시까지 합의하지 않았던 근로자 23명 가운데 19명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이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 활동에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1심에서 내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한다"며 "그러나 임금체불 금액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버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형래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배판부는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심 감독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한편 심형래 감독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 달 7일 파산 결정을 받아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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