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와 유통기한 변조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 175건에 달한다. 이중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의 3배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사례(29건)도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요 위해증상은 구토·복통·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었다.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서는 의약품에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를 부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의 부착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만 의무화되어 있고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은 대상에 빠져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져 병증이 악화될 수 있고, 액상 조제 의약품은 세균번식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제의약품의 개별 포장(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또한 가정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복용을 중단한 폐의약품을 방치하다 재사용하게 되면 약화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생활쓰레기와 같이 폐기하면 항생제 내성균의 범람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 겉면, 첨부설명서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약품 폐기지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복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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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사례(29건)도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요 위해증상은 구토·복통·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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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져 병증이 악화될 수 있고, 액상 조제 의약품은 세균번식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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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복용을 중단한 폐의약품을 방치하다 재사용하게 되면 약화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생활쓰레기와 같이 폐기하면 항생제 내성균의 범람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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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복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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