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캐피탈㈜(대표 김한조/www.kebcapital.co.kr)은 모회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그룹에 편입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손자회사 업종 규제 준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종을 전환하여 자산유동화 관련 회사로 발전시키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캐피탈㈜은 2013년 12월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산유동화 관련 회사로의 업종전환을 추진하게 되며,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감독당국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 자산은 채권자와 고객 보호를 위해 업종전환 후에 사후관리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신규 업종으로의 전환은 업종제약에 따른 법적 유예기간 준수의 법적 목적 및 하나금융그룹 차원에서의 신규사업 기회의 창출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며 부실채권 중심의 유동화 업무는 기존 외환캐피탈의 여신업무와 사후관리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모회사인 외환은행의 고유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업종전환 과정은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에서의 부실채권 시장은 저성장 국면의 지속으로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익성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로서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환캐피탈㈜ 관계자는 "업종전환 과정에서 기존 외환캐피탈㈜ 고객과 채권자에게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 부실채권 중심의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에 특화된 회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스템 확충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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