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법정구속, 차노아 집유'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차노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차노아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DMTN 전 멤버 최다니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716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차노아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다니엘은 앞서 지난 3월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를 알선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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