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최다니엘 실형 선고, 차노아는 집행유예 왜?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차노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차노아는 서둘러 재판장을 빠져나왔으며,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또한 차노아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700여만 원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다니엘이 징역형을 받은 이유는 매매 및 알선 혐의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6회에 걸쳐 영어 강사 서모 씨 등에게 대마초를 공급받아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최다니엘에 비해 흡연 횟수가 적고 직접 매매하지 않은 차노아에 대해서는 "차노아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앙카는 이날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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