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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집행유예, 왜? 法 "대마 흡연했지만, 깊이 반성한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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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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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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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은 징역 1년을,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집행유예 선고받아 엇갈린 판결에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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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프로게이머인 차노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차노아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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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는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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