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매니저'
2010년 자살 사망한 고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매니저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뒤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을 비롯해 2600여만 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갖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절도 혐의에 대해 "우리 회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용하의 예금을 찾으려 한 것에 대해 "사기를 치려고 했으면 당시 박용하의 일본 회사의 은행전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놓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예금을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씨는 고인의 가족들에게 전액 인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나를 믿어주고 있는 현재 회사와 아티스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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