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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뒤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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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절도 혐의에 대해 "우리 회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용하의 예금을 찾으려 한 것에 대해 "사기를 치려고 했으면 당시 박용하의 일본 회사의 은행전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놓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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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나를 믿어주고 있는 현재 회사와 아티스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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