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 행위(일명 꺾기)에 강력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대출 1개월 내에 판매한 예·저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펀드도 대출 1개월 전후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할 경우 1%룰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또는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액은 250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과실 여부를 고려해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합병 시 현지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에 상관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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