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관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전년보다 1.6배 늘었고, 이 가운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결손처분액은 267억원에서 작년에 417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신규체납액은 2011년 1,608억원에서 작년에 1,484억원으로 줄었다. 신규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2011년 16.6%에서 작년 28%로 11.4% 늘었다.
결손처분이란,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징수 포기다. 다만 관세청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의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관세청이 결손처분 후 회수한 금액은 2011년 10억 2천만원에서 작년에 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경제난에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세청의 체납관리가 부실했던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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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이란,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징수 포기다. 다만 관세청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의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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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경제난에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세청의 체납관리가 부실했던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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