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인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나란히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커핀그루나루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와 ㈜해리스의 가맹금 미예치, 정보 공개서 미제공,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에 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커핀그루나루는 이같은 근거와 자료 없이 2010년 2월 가맹 희망자에게 월 평균 예상 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 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 원, 12개월 이후 1억 원을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 간 월 평균 매출액은 약 3500만 원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은행 등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가맹 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2100만 원, ㈜해리스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명의 가맹 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280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두 회사는 이를 어겼다.
㈜커핀그루나루는 정보 공개서 제공없이 가맹 희망자와 2010년 2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해리스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9인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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